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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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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반가운 마음에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이성적인 판단 하에 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형사입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통상 경찰 공무원과 살랑이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세트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 의뢰인은 거부만 하였지 살랑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저 이동간을 알게 되어 속히 의뢰를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으로 적발되는 단순 음주 경우보다 훨씬 센 형량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는 분들이 많은데, 

 

최씨는 다행히도 경찰관과 특정한 살랑이를 벌이지 않은 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최적의 전략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인 조력

1) 의뢰인의 상황에서 모을 수 있는 양형 자료는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최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으로도 동종 전과 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한 대물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더불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전 경위를 살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

 

5)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및 제출로 피력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음주 측정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7) 술을 마실 당시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어 쉽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사건의 쟁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나, 현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 최 씨 또한 초기에 속히 저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벌금형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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