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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사기죄합의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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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였는데요.

 

A씨가 의뢰인의 글을 보고 거래 의사를 밝혔고, A씨가 돈을 입금해 주면 의뢰인이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에게 사정이 생기면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A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설명하였고, 거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하였는데요.

 

게다가 의뢰인 또한 계좌 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입금 사실을 모르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입금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자 A씨는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갑작스레 고소가 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사기죄합의와 경찰조사부터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전과 남지 않는 대응

 

- 경찰 출석 전 합의

 

- 고소 취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처벌 전력이 남으면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조차 피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기 전이었기에 조속히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된 직후 A씨에게 연락하여 중고거래사기가 아님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전 A씨와 서둘러 합의하고자 연락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거래가 어려워져 A씨가 입금하기 전 연락을 남겼음을 증명하며 중고거래사기에 대한 어떠한 고의나 기망행위 등이 없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입금 내역을 전혀 몰랐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가 사기죄변호사의 설득으로 오해를 풀었고, 의뢰인이 거래 금액을 다시 입금하며 원만히 사기죄합의를 하였고 고소도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사기죄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과 같이 처벌은 물론이며 전과기록까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선처라도 바라야 하는데요.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든 선처를 구하든 어떤 대응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합의 마저 어려운 과정이기에 실무상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이끌어 내고자 하신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재산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데요.

 

재산범죄 전문가를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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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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