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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법홀덤펍에서 근무한 의뢰인의 무혐의 사례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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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등록금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주류 서빙이나 테이블 정리만 하면 된다고 전달받아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 중 경품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진행을 도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홀덤펍은 운영 시간이 종료된 후 불법 도박을 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당장 일할 곳을 구하기 어려웠기에 방조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경찰 단속으로 인해 홀덤펍 사장과 직원 모두 적발되었고,

 

의뢰인 또한 도박장개설죄로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동종전과가 있는지

 


 

우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홀덤펍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과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과 성실하게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평소 의뢰인의 대학 생활을 근거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직접적인 도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단순 서빙과 청소 아르바이트만 하였으며,

 

그 외 경품 추첨은 사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것임을 매장 내 CCTV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청소년 시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을 피력하였으며,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한 것이었을 뿐 악의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도박전문변호사의 코멘트

불법 도박 사건이 급증하며, 의뢰인처럼 의도치 않게 도박장개설죄에 연루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는,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얼마든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범죄 계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런 위치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준비해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무혐의 및 기소유예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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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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