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세가 밀려 법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일산 주엽역의 삼부르네상스 가동 119호 상가 임대인 입니다. 본 해당 호실의 면적은 10.81 평 정도되며, 저희 119호와 함께 116,117,118 호 총 4개 호실을 터서 청자다방이 영업 중입니다. 해당 삼부 르네상스 상가 분양 당시 청자다방으로 계약이 맞춰져 있다는 말에 2020년 12월 7일 상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작 일로 부터 3개월 간의 랜트프리 기간을 주었고, 3월 말부터 일할 계산하여 3월 월세를 받고 4월 부터 월세를 받아 오던 중, 올해 2022년 2월 부터 3월, 4월까지 월세를 계속 넣어달라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넣어 주지 않아 언제 부터 다시 정상 납부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5월, 6월 까지는 월세를 못준다하여 기다렸고,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7월8일(금) 116,117 호 2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분 쪽에서 연락이 오셨고, 이 분도 마찬가지로 2월 부터 월세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고, 116,117호 분이 알아 보신 결과 118호도 알아 봤더니 같은 상황이라고 하셨으나, 118호 분은 일부 부가세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울러, 상가 분양 매매 당시 청자 다방의 경우 인테리어를 한 것이 있으니 손해 보지 않으려면 5년은 영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118호 분의 말에 의하면, 이 임차인은 할인을 받고 계약을 하여 이번 2년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 손해 보는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임차인에게 7월 부터는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번 달부터는 주시는 것 맞냐고 물어보니, 이번 달에도 못드린다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2022년 12월 6일까지도 월세를 최대한 안주고 보증금에서 제외하라고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116,117호 그리고 저와는 합의하지 않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알아 보고 있다고 하고, 118호 주인분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구요 116,117 호 소유자는 이미 변화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문의사항 1. 116,117호 소유자는 이미 진행 중인데 개별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월세를 안받았는데 발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3. 올 12월 6일 계약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 4. 현재 해당 상가를 매매 당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가 안들어오니 힘든 상황인데, 못 받았던 월세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5. 못 받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연체된 월세에 대한 연체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6. 못 받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7. 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판결이 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것인지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처리 될 수 있는지 8. 내용 증명 부터 보내고 시작되는 것인지 9. 본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보면 "일방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 사유 발생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임대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있는데 이 2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0. 승소 하였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 총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인지, 최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임차인도 저도 줄 돈도 받을 돈도 없는것이 되는 것인지 11. 해당 사건에 대해 무료 상담이 1차 적으로 안된다면, 얼마의 유로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유로 상담 이후 실제 진행될시 추가 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8월 법원 휴무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 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소 가능성과 판경 예상 시기 그리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월세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통화는 13시 15분 ~ 13시 30분에 가능하며, 통화가 안될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메일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시면 답변 읽어 보고 연락 드려도 될듯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40,000,000, 월 임대로 \4,040,000(부가세 별도) \4,444,000(부가세 포함) 빠른 검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