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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시 주의사항(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2021.09.17 조회수 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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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④ 유류분소송 시 주의사항(소멸시효) -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같은 가사소송으로 분류되는 이혼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지를 꼽고 싶은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역시

소멸시효가 있어 정해진 기한 안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하는 유류분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는 소멸됩니다.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어도,

어떤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때 주로 쟁점이 되는 유류분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아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시효입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에 대한 해석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 고인 사망 후 1년 내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의사 표시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한 증거를 남겨둔 뒤 추후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죠.

 

***

 

시간이 당신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지켜내려면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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