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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침해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2021.09.16 조회수 1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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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A to Z,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③ 사전증여가 침해한 유류분, 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 -

 

 

 

 

사전증여, 유류분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생전증여는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

유증은 생전 유언을 통해 재산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고인은 본인이 일생동안 모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지요.

 

 

민법 제1114조에서 사전증여 유류분 침해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도 증여했다면 1년 이전에 한 것도 같다.]

 

사망 전 1년 간 행해진 모든 사전증여,

유류분 침해행위가 됩니다.

 

당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 없습니다.

 

1년 이전의 증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증여가 다른 이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vs 유증

 

 

유증 역시 유류분 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인이 생전 많은 비율의 재산을 유증한다면

유증 역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권리를 침해 받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수증자가 사망한다면

그 권리는 수증자의 상속인에게로 상속됩니다.

 

그러나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다면 유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인은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증은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

 

유증이든 증여든

그것이 당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당신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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