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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상속회복청구하세요!

2020.06.04 조회수 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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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침해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할까요?

 

실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우기는 경우

 

또는 상속권이 있지만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없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침해된 상속권과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침해를 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혹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제척기간에 쫓겨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칭상속인의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참칭상속인"

 

관련된 판례를 통해

참칭상속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호적에는 상속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호적의 기재상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해도

호적의 기재상으로 보았을 때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면

상속인으로 판단될 겉모습을 갖추었다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으로 판단될 만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없이 상속재산을 침해했다면,

공동상속인 또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속분할을 이루었다며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해당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재산을 남긴 상황에서,

장남 B씨가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A씨가 남긴 모든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해놓자'

 

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남 B씨는 다른 형제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가져간 다른 형제들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장남 B씨 자신의 앞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무리 상속인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상속권 침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침해를 알게된 날'의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알게된 날'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상속순위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된 날을 말합니다.

 

더불어, '침해가 발생한 날'의 기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가

상속재산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을 얻은 때'가 '침해가 발생한 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진행과정에서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한 진행방향 설정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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