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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발견한 보험금,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2022.01.13 조회수 1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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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걱정없는 현명한 상속법④

상속포기 후 발견한 사망보험금,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상속포기 이후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발견하고

이를 상속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표시로,

상속재산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상속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상속포기보험금 상속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기재합니다.

 

이때 가족 중 한 사람을 특정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이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써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말이죠.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 수도 없죠.

 

드물게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보험계약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생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상속포기는 효력을 잃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들까지 떠안을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핵심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고인이 수령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는

상속인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망설임과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포기할 권리'라고 해도 말이죠.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보험금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채무 상속은 망설임 없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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