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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수사 진행 원칙,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2020.06.08 조회수 1769회

마약구속수사 진행 원칙,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정재계 및 연예계 등의 유명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이

잊을 만 하면 잇따라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제 더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찾아볼 수 없고

일반 주부나, 회사원, 학생 등 사이에서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보다도 더욱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금 재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약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마약구속수사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확인하자면 무조건 마약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른 타 형사사건에 비하면 구속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마약사건 혐의를 받고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마약검사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라 하거나 이미 온 몸을 제모한 상태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마약검사결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혐의를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마약구속수사 조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을 때 /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와 같은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마약구속수사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증거인멸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속예규 제48조]를 살펴보면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 증거가 범죄사실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피의자 측에 의해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및 사회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의 증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

4가지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무조건 마약구속수사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구속률이 높고 그 즉시 실형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 역시도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

사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에 대해 고려해봄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 마약투약 및 소지죄에 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일 어떠한 혐의로든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로서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 마약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

처벌수위를 더욱이 강화하도록 하며 기간을 정해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여,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지만,

부득이 연루된 경우라면 마약 사건을 잘 이해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성범죄 및 마약 등의 강력범죄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해오며

이를 통해 얻은 사건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조력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의정부, 가평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군산, 순천, 제천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91021172359653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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