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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펜타닐 사용도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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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펜타닐 펜타닐투약 펜타닐패치흡연

 

고등학생펜타닐 사용도 처벌대상인가요?


Q. 아이가 학교 친구를 통해서 펜타닐 패치를 구한 모양입니다. 단순히 가지고만 있던 게 아니라, 모여서 패치를 태워 흡입까지 한 모양이에요. 지나가던 경비분이 '애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는데, 마약이었다는 걸 들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요… 고등학생도 펜타닐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훈방조치로 끝낼 수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등학생펜타닐 펜타닐투약 펜타닐패치흡연


실제로 적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펜타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잡을 수 없는 통증에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데요.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허리디스크나 암처럼, 마약류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질환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정 질병이 없음에도 펜타닐패치를 처방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착만으로도 구역감이나 심각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태워서 흡입하는 건 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해요.

 

대표적인 증상이 과도한 진통 차단으로 인해 호흡 저하가 오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이런 이유로 펜타닐의 불법 사용은 다른 마약류와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상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 억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지요.

 

물론 고등학생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단약 및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특히 상습적·집단적 범행이라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는데요.

 

부디 경찰조사 전 한 번 이상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녀분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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