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청소년펜타닐 투약, 선처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C씨는 재수생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및 불면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재수생 및 불면증 커뮤니티와 SNS에서 활동하던 C씨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A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주 후, C씨는 A씨에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어떤 약을 보내줄테니 투약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 약은 듀로제식패취로, C씨가 디스크 때문에 처방받은 것이라고 하였죠.
펜타닐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직전이었기에, A씨는 C씨의 '안전한 약'이라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A씨는 1장 당 1~3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총 세 장을 구매하여 투약하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졸피뎀·펜타닐을 청소년에게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되며, C씨 역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당소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이수학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C씨는 '처방약은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은 훈방조치로 끝났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는 상태로, 경찰조사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는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구매한 약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음을 먼저 설명하였죠.
이후 당소는 ①투약 이외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한 혐의가 없으며 ②심리적 불안 사유로 인한 투약이었다는 점(불면증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견서를 소지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가족에게 탄원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한 다수의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오피오이드계 약물로, 상습 투약 시의 처벌 수위가 10개월~2년 정도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긴 하나, 적지 않은 약물을 매수·투약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학업에 충실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구금보다는 치료 및 교육을 통한 단약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20대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가 생겨버렸어요.
2021년 기준, 10대 이하의 청소년에게 펜타닐이 처방된 사례가 200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또래 학생에게 권유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지요.
오늘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신가요? 부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대부분 보호처분이나 훈방조치로 끝났다'는 것은 옛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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