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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마약 휴터민정 불법거래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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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마약 휴터민정 불법거래 선처사례
사건의 쟁점
K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체중 조절을 위해 4주분의 휴터민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용 후 심한 구갈·소화불량에 시달려, 2주분은 복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죠. K시는 이 사실을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몇 년 간 연락을 주고 받은 D씨에게 털어놓았는데요.
D씨는 자신에게 휴터민이 꼭 필요하다며, 남은 약을 배송해달라고 말했죠. K씨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였으나, 어차피 더 복용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포장·배송비만 받고 D씨에게 약을 배송합니다.
그러나 D씨는 이전에도 K씨와 유사한 상황의 지인들에게서 수면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을 반복하여 구매하였으며,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씨가 펜터민 마약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K씨는 굉장히 당황하였으며 '약을 배송한 것은 맞으나 마약인 줄은 몰랐다, 배송비를 받은 것도 판매라고 볼 수 있나'는 질문과 함께 당소의 마약사건팀을 방문하길 희망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동간 검사출신 변호사(마약사건 전략대응팀 소속)
[불리한 사안]
K씨(이하 의뢰인)와 지인 D씨가 나눈 DM 내역·문자 등으로, K씨가 처방받은 휴터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씨가 본인 명의로 의뢰인에게 1만원 정도의 금액을 입금했으며, 의뢰인 역시 송금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였죠.
[유리한 사안]
D씨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을 얻기 위해 약을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K씨가 약을 처방받은 것 자체는 합법적이었으며,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①D씨의 진술이 부당함을 증빙하기 위해, 의뢰인이 약을 처방받은 날부터 배송하던 날까지 D씨와 나눈 대화내역·입출금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확인·대조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이 펜터민이 들어간 약물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초반에는 약물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꾸준히 거부하였음을 증빙하였습니다.
③의뢰인이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사회초년생임을 들어 처벌보다는 재범방지·단약 교육 등을 거쳐 일상생활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휴터민정이나 디에타민, 푸리민, 아트민 등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물에는 펜터민 염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만큼,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처방 대상 및 기간에 엄격한 규제가 따르지요.
의료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게 해당 약물을 양도·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 시 8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간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마약사건 전략대응 TF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체중에 대한 동경·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펜터민이 들어간 약물을 거래하는 10~20대 학생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증가와 처벌 수위 상승에 따라, 학생·사회초년생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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