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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마약패치흡연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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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마약패치흡연 최소 8개월의 징역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대학생 Y씨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씨가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선임이자, 같은 학교 선배였던 I씨는 Y씨와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담배처럼 쓰는 것'이라며 패치를 나눠주는데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던 Y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패치를 태워 흡입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약물 부작용으로 심한 통증을 겪으며 잃어난 Y씨는 그제서야 I씨에게 패치에 마약 비슷한 것이 들어있었단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I씨는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며 Y씨를 진정시켰고, 그 후 몇 주가 지나서도 경찰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단 것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마약패치를 흡입한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가 Y씨를 약물 판매자로 특정했고, 그 약물이 좀비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이었다는 것을요. 당황한 Y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테헤란의 이동간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동간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
[양형요소분석]
·불리한 사안
①주변인 진술 중 Y씨가 마약패치를 흡입하였다는 사실이 일치하고 있었던 점
②약물을 제공한 I씨가 잠적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점
·유리한 사안
①약물 투약 당시 Y씨와 친구들이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②Y씨를 약물 판매자로 특정한 친구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꾼 점
③Y씨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 전략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던 점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요약]
①의뢰인을 제외한 사건에 연루된 3인의 진술 중, 투약과 관련된 부분만이 일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판매·알선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의 계좌이체내역·문자·SNS 등에서 마약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③투약 사실은 인정하되, 자의에 의한 투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패치의 단순 흡입은, 최소 6개월~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사건의 구형 기준을 잘 아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에 대응하였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당소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①1회의 투약혐의는 부정하기 어려우나 ②알선 및 수수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Y씨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로 인한 취직 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합성마약은 중독성과 위해성이 높아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이나 야바, 허브 등을 투약하거나 구매하였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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