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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줄 모르고 구매했다가 적발 되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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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줄 모르고 구매했다가 적발 되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하여 향수를 구매하기 위하여 검색을 하던 중 본인이 평소 즐겨 마시던 양주의 라벨이 붙어 있는 형태의 제품을 발견하여 이를 양주 향이 나는 향수로 오인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후 이 제품이 마약성분임을 알게 되어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제품이 발송되어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러쉬는 대표적인 2군 임시마약류(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한 종류로 Alkyl nitrite(알킬 니트리트류)에 해당합니다.

 

러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항졍진성의약품 라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만약 의뢰인이 러쉬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즐겨 마시던 양주의 라벨링이 붙어있어 양주 향이 나는 향수로 오해하여 마약을 구매하거나 밀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이후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관세청에 신고하여 담당자에게 인적사항과 개인통관번호를 전달한 점, 의뢰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의제출하여 물건을 실제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호기심으로 러쉬 1병을 밀수입한 사안으로 이 사건 직후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일반인이 마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철저히 주의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우라면 즉시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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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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