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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이혼 변호사 “국제이혼,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 어려워”

2021.01.05 조회수 1367회

 

우리나라 국민 92.7%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찬성했고, 85.2%가 ‘이혼이나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사는 만 19∼79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른 결과이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 및 그에 대한 이혼 역시도 ‘평범한 선택’이 되었으나, 문제는 국제이혼이 한국인 부부가 자국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신경써야 할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사법은 외국법으로 다뤄야 할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이혼 및 외국인 이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한지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국제이혼 변호사는 “외국인 부부 또는 배우자 일방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이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피고가 일시적으로 머문 경우는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어 한국에서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전한다. 국제이혼에 한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국법이 먼저 적용되나 현재 주소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속지주의’에 따라 부부 주소지인 한국의 가사소송법으로 외국인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는 배우자의 국가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다루는 법리가 판이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미국인 배우자의 경우 미국 각 주마다 모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은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주소지 역시 배우자의 본국이며, 결혼생활도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국적이나 주소지 외에도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한 이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법 제2조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다. 신 변호사는 “실무 상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대신 혼인취소 및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사유 중 ‘악의적 유기’를 주장해볼 수 있고,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신속하게 혼인관게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 이혼 역시도 접근 방식이 모두 달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사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신은정 국제 이혼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전담센터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별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국제이혼 및 외국인 배우자 이혼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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