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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기간 안내

2021.09.08 조회수 1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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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기간 안내

 

 

재판상이혼절차 –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서초이혼변호사 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재판상이혼기간 줄이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이혼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이혼건수가 감소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이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법률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 진행에 대한 의사를 합치시켜야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크고 작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이혼에 비해서 이혼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의사 갈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상이혼이 유리한 방법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비해 이혼소송이 까다롭고 어렵기에, 이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서초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재판이혼기간과 효과적인 준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가사소송법 나류사건 4호).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상 혼인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혼소송 [離婚訴訟]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중, 배우자의 불륜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중 가장 흔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이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자신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흥신소를 찾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여 도청하는 행위는 불법적 방법에 해당되어 증거 효력을 인정받기는 커녕,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기에, 합법적 수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면 조정 기일과 변론 기일이 약 3회에서 4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혼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혼이더라도 이혼을 선고받는 것이 꽤나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혼을 청구하는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짓고자 하신다면, 서초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재판상이혼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조정이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혼은 성립한다. 이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협의이혼에 가깝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임에 반하여 조정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조정이혼 [調停離婚]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조정이혼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정기일이 되면 조정위원분들이 당사자인 두 사람의 의견과 여러 요소를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분쟁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죠.

조정이혼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비교했을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가 직접 그 과정에 출석 및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혼할 때 미처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투고자 하지만 재판상이혼기간 및 절차가 부담된다면 조정을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다만, 조정이혼 진행에도 단점들이 존재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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