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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황인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승소 비법!

2023.07.13 조회수 68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승소 비법!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황인 변호사와 진행하였던 인터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 황인 변호사는 현재 테헤란에서 민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을 뿐 더러 그 외로 '마을 변호사' , '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Q1.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간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간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A. 간이 절차로는 ‘조정 신청(절차), 즉 법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절차로 중개자가 있는 것’과 ‘지급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으로는 부동산 사안에서 임대인 / 임차인이 그 시점에 돈을 안 돌려줄 것 같다거나 집을 안 나갈 것 같다는 확답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로는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거나 집을 나가주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법을 이용해 계속 캐물음으로써 감정이 상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대답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일 때 조정 절차를 밟으면 법원 문서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출석해야 한다면 압박감이 듦으로써 조정 신청이 이롭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명령 신청’으로는 상대방에게 이것을 신청하면 그 사람은 2주 동안 이의를 해야 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남으로써 인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절차인데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로 이의를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2. 민사 소송을 법률 대리인과 준비할 시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당사자 혼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 불안해하는 점으로는 상대가 주장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혹은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을 해도 판사가 소송상에서 중요 부분이 아님으로써 사건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소송상에서 필요한 부분, 다퉈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의뢰인이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서면을 작성하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면 감정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기에 사건 결과를 좀 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상대에게 가압류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지만 상황마다 다르기에 모든 사람에게 우선으로 추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로는 건물을 가압류 해도 그 사람이 건물에 사는 게 지장을 받지 않아서 쉽게 받아들여지기에 법원에 내는 돈이 적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로는 상대방의 월급을 가압류 하면 월급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그 상대방의 손해가 큼으로써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이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현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을 확보해둘 수는 있으나 본인의 재산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 공탁을 많이 해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4. 그 가압류 신청은 언제 신청해야 하며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시기적으로 무관하고 피보전채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어떤 채권이 있는지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둔 채 3년이 지날 동안 본안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가 취소시킬 수 있음으로써 그 가압류 효과가 사라지기에 신청을 언제 하든 무관하나 본안 소송을 3년 안에는 제기해야 합니다.

 

 


 

 

Q5. 내용증명 효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법적 효과는 없으나 소송상에서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변호사 이름으로 받기에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안 가도 해결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Q6. 가장 자신이 있는 민사 분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부동산, 대여금과 같은 분야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Q & A를 통하여 황인 변호사의 법적 노하우를 들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큼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테헤란!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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