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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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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5.06.20 조회수 11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퇴거가 완료되었고 시설물 훼손도 없는데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는 식의 핑계로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절차를 놓쳤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증거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원칙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보통 주택 또는 상가)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거주하거나 사용한 대가로써, 집이나 건물에 문제가 없고 연체된 월세가 없다면 즉시 반환되어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이 안 나갔다’거나 ‘다른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퇴거 사진, 문자나 녹취 등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청구부터 시작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명확한 기한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독촉이 아닌 법적 채권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로서, 추후 민사소송 제기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퇴거 완료 사실, 미반환 금액, 지급 기한,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명시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보통 7~10일의 기한을 두고 응답을 기다린 뒤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능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결정이 확정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는 계약서, 퇴거 증빙,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승소 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채무로 압류 상태일 경우, 조기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입니다.
 

 

보증금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방치해둔다면 결국 손해는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증금 미반환 분쟁에 특화된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작성부터 지급명령·소송 제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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