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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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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급명령답변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10.26 조회수 6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면, 이를 갚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특정 일자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 일자에 맞춰 반드시 변제해야 하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으려고 하는 도중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그 일자를 맞추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채권자에게 사전 공유하여 변제 일자를 조금만 더 늦춰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지급명령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갚으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지급명령서를 받게 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답변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이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는 바로 지급명령답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답변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보낸 지급명령서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반대서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이 있을 경우 이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급명령답변서를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발생하게 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하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급명령답변서라는 것으로 1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즉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한 이후에는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3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안에 답변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답변서 내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기재와 함께 사건 번호, 사건명,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의 신청을 한 이유 등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요.

 

틀린 부분 없이 제대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한 이유가 납득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며 확실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기한 내에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의 지급명령서가 모두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데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간이소송절차로 민사소송에서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할 것입니다.

 

변제를 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상 답변서 발송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지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답변서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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