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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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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소송 고려하고 계시다면

2023.09.15 조회수 991회

지난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며 전체적 경기 둔화로 이어진 큰 타격에, 갑작스럽게 닥쳐온 동유럽에서의 분쟁으로 전례없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경제에서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지를 불문하고 일상 생활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 기간동안 치솟는 물가와 금리 변동으로 지금까지의 재테크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져왔던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맞으면서 자본 융통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재테크 방식에 투자로 몰리는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건을 비롯, 투자금 횡령 등 다양한 형태로 좋지 않은 시기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도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테헤란은 좋지 않은 경기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금과 관련된 송사는

 

투자라는 재테크 방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금에 대한 개인의 사적 이용, 횡령 등 여러가지 형태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금을 모은 뒤, 계약과는 전혀 다른 이용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채무를 갚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투자금은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원금까지 모두 손실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투자의 성격 상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는 대여와는 다르기에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는 손실 가능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대여금은 원금과 약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반환이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계약 상 투자금과 대여금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한다면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민, 형사상 청구와 고소가 모두 가능한데, 민사법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형사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사안을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투자에 대한 사기로 입은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 형사상으로 얽힌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시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당사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 진행으로 이뤄져야 하겠는데요.

투자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수집으로, 기망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했음을 법리적 소명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비롯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다면 송사로도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힘들기에, 테헤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 형사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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