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대여금민사소송 빌려준돈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

2023.09.14 조회수 4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이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결국 생계마저 어려워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 또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뻔뻔한 이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인 대여금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자료 수집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문자 및 카톡 메시지 내용, 통화 녹취 기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대여금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등본 형태로 발송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제공하고 추후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 수집과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다면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할 수 가 없게 되지요.

 

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라는 것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면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대여금이라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상의 절차는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늘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품대금은 3년, 상사 채권은 5년이니 것처럼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처음부터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 채권의 종류 파악과 더불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법리적 검토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대여금민사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