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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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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요건과 과정에 대해

2023.09.04 조회수 1179회

내 소유의 땅을 누군가가 허가없이 점유하고 이용한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는 냉정을 되찾으시고 발빠르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한 건물 등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통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의 요건

 

본 건에 관해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사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매수, 경매를 통해 얻게 된 토지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와 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 철거 등 여러가지 유형의 불법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를 위해 권리 관계의 확인을 거치고,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확정 판결까지 해당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 철저히 소가 제기되기 전, 준비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의 경우는 상대에게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 체줄에 선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소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점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어,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방해,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의 제기와 과정

 

본소의 제기에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전 준비를 마친 후,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두고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재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명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소의 제기 후 상대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고, 이어 상대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소장 부본의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을 보고,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적극적인 준비로

 

민사소송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라면 최대 몇 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뒤 다가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대상 수상 경력과 함께, 총 3000건이 넘는 성공사례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겪고 계신 갈등을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해결로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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