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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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핵심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은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재비, 인건비 등 사용된 정당한 비용에 대한 수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을 때 법적인 도움을 구해 배상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기준이 나뉘어 성립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죠.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더하여 재산상의 손해는 금전이나 재산 등 직접적인 손실을 뜻하고, 정서적 손해는 신체, 생명 그리고 명예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항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고의적 의도 혹은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배상 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약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가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기에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계약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소송까지 이어지기 전에 미리 한 번 발송하는 것이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여전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활용되는 절차는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금공탁 비용의 경우 가압류 청구금액에 비례하게 됩니다.
보통의 은행채권은 공탁 비율이 40%에 이르는 만큼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죠.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 측에서 가압류, 가처분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큰 비용의 공탁금을 명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당장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결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완공 후,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 행사가 공사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일 수 있기에, 법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한 후 상황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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