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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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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답변서까지 보내야 한다?

2025.11.13 조회수 800회

'내가 한정승인까지 했는데, 왜 또 채권자로부터 한정승인소송을 받아야 하는 거지?'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나왔다고 끝 아니다]

 

한정 승인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채권자로부터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절차 여부를 모르고 무작정 신청하신 분들이 채권자와의 법적 다툼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1. 5일 이내 신문공고 진행

 

법원이 지정한 신문사에 한정승인 사실을 5일 내로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관련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2. 재산조사 및 배당 절차 진행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재산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

만약 신문공고를 하지 않거나 배당 절차를 누락하면, 채권자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공고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속 채무를 직접 변제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채권자가 법적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한정승인 답변서를 낼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장 받았다면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

 

한정승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한정승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 주의할 점>

한정승인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및 신문공고 자료 첨부

본인이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거로 제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본인이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답변서 작성 필수요]

 


한정승인 판결문 명시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이행 사실 기재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 완료 증빙 : 상속재산 배분 내역, 채권자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소장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하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니라 바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실수를 하면 그 대가는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에서 법률 상담 상시 접수 받고 있으니 편히 문의해 주세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권익에만 몰두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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