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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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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재산분할 뜻대로 안 풀리면 꼭 보세요

2025.07.28 조회수 1762회

살아 생전엔 다정하게 지내던 형제 자매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 입장이 달라져 어색해지고, 갈등이 심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상속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오가고, 집이 걸리고, 땅이 달려 있으니 정으로 감으로 넘기면 안 되니까요.

먼저 손대는 사람이 임자인 것도 아니고 엄연히 법리적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요.

 

 


 

[상속재산분할비율과 순서

민법이 다 정해뒀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법정상속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정해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 유산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대상

  1.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4.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삼촌 등)

 

참고로 유산재산분할 순위상 배우자의 위치는 좀 특수한데요.

 

사망자와 법률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 승계권자와 같은 순서로 공동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는 일부를 제외시킬 수 없고,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되어 똑같은 승계권자가 됩니다.

이건 나이나 결혼 여부 같은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정상속지분 상으로는 이 공동승계자들이 모두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 * 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5할을 더 가져가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민법상 상속재산분할비율은 1/N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분 정할 땐 협의 필수]

 

사실 유산재산분할을 할 때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하는 문제를 획일적으로만 적용할 순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균등분배가 원칙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상속지분은 서로 차등을 고려하는 게 공정하지요.

따라서 필요에 의해 차등분배가 필요하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게 좋게 이야기를 다 끝냈어도 혹여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끝까지 우려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합의를 다 했다고 주장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전부 물거품이 되겠죠.

따라서 협의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및 최후주소지 등 기본정보
  • 유산재산분할 방식과 내용
  • 협의일자
  • 인감 날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와 같은 항목을 전부 포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사실 권리자가 여러 명이다 보면, 의견이 갈려서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부모님을 직접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다른 형제는 누구는 미리 증여받은 게 있으니 빼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질 겁니다.

 

유산재산분할 갈등이 있을 때는 무턱대고 대화를 이어가다간

 

오히려 가족 간의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럴 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재판 절차를 거치면 법원이 각자의 입장을 듣고, 그에 따라 정당한 상속분을 결정해 줍니다.

이 절차에서는 서로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셨나요?]

 

평소에는 잘 지내던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상속이기에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겠죠.

정확한 절차와 합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해야 여러분의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따져보고 협의서 작성 및 심판 청구까지 테헤란 상속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도록 연락 한 통만 주세요.

365일 언제든 문의받고 있으니, 편한 시간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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