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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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후견인 신청방법, 3분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약속도 잊고, 카드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도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 계좌를 해지하려 했더니 금융기관에서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까지 내려졌고, 그제서야 가족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만큼 막막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글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치매 후견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이 꼭 필요한 상황부터 점검하세요]
성년후견 제도는 단순한 병력만으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 건망증과 구별되는 진단, 예컨대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은 명확한 의학적 판단이 먼저 필요하죠.
이런 진단서 없이 신청하면, 법원은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헛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을 신청했다가 정신적 제약 증명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치매 후견인 신청방법의 첫걸음은 의사의 감정서와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 의무가 아니라, 후견 개시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후견심판청구서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및 감정서
▶ 후견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
▶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 및 사유 설명서
치매 후견인 신청방법은 이 지점에서 본격적인 절차로 접어듭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후견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치매환자 본인에 대한 ‘후견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의할 점은,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계가족이라도 사적 이해충돌이나 결격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이력이 있거나 상속 분쟁 중이라면 법원이 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문과 선임 결정, 그 후의 관리까지]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본인과 후견인 신청인 모두를 ‘심문’합니다.
때로는 국선후견감정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실제 심신상태를 재차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고 법원이 후견인 선임을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본인의 재산과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후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중요한 재산 처분 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신청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울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후견인은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결국, 치매 후견인 신청방법은 진단부터 서류, 심문, 이후 관리까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애초에 신청 자체를 늦춰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혼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신청을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마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후견 신청이 절차 미숙으로 오히려 다툼과 부담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조드립니다.
치매 후견인 신청방법은 정보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류의 완성도, 타이밍, 심문 준비까지 모든 단계를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재산이 묶이고 있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시작하세요.
실수는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되지만, 책임은 결국 가족 모두의 몫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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