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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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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포기? 언제 선택해야 할까

2025.07.16 조회수 1891회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찾아오는 슬픔도 잠시, 상속 문제로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 돈 받는 것’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채무도 고스란히 승계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빚상속포기’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절차, 그리고 법적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빚도 상속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빚상속포기’의 기준과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빚상속포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빚도 상속입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을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돌아가신 분의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카드빚, 보증채무, 대출 등의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받겠다’고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만드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포함해 어떤 재산도 승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면 그 누구도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선택하기 위해선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며,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빚상속포기는 언제 해야 하나 –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유예기간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상속재산조사기간’이라 부르며, 이 안에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빚은 없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즉, 따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속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행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동차 명의변경을 해버리는 등 실질적 소유행위를 했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상속포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 시기를 놓치면 빚도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포기만이 해답일까? – 상속포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모든 상속이 빚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과 일부 채무를 동시에 남긴 경우라면, 무작정 포기부터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로, 빚이 있더라도 상속재산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예금 등 어느 정도의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함으로써 유산도 지키고 빚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채무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재산과 채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그 결정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 조카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 전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빚상속포기는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반드시 재산의 실체와 가족의 상황, 법적 리스크까지 다각도로 검토한 뒤 내려야 합니다.

 


 

[빚상속포기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정보 분석과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사망 직후 감정에 휘둘려 섣부르게 유품을 정리하거나,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결정하는 일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법적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되면, 원치 않게 상속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판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채무의 부담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빚상속을 피하고 싶다면, 포기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법적 검토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손해 없는 상속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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