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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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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 신청절차? 한 페이지에 모두 담았어요

2025.07.15 조회수 1840회

상속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죠.


유산이라 불리는 자산 속엔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반가운 것도 있지만, 빚과 채무, 심지어 본인이 몰랐던 보증 채무까지 숨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인’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부모가 남긴 것을 거절하는 것 같아 망설여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접근할 땐 냉정해야 합니다.


유산상속포기,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도 빚만 떠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상속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 유산상속포기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즉, 권리와 의무가 남은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때 재산이 아닌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다는 건 결국 채무를 떠안는 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유산상속포기입니다.


유산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법적 선언이며, 그 선언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저는 안 받을게요”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것이 접수되고 수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산상속포기를 하면 유산의 전부—즉 채무든 채권이든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받겠다거나, 채무만 거절하겠다는 식의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정은 단호해야 하고, 판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포기한다고 말만 하면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


아쉽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유산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서면을 접수해야 하고, 그 서면엔 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신청서 등이 있으며, 일부 경우엔 채권자 목록이나 피상속인 재산 목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 ‘포기자가 누구인지’, ‘포기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사망일과 관계’, ‘포기자의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반려되기도 하고, 보정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상속포기와 관련된 서류는 단순한 형식적인 작성이 아니라, 실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꼼꼼함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봉변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상속을 포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민법상 유산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안 날’은 실제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망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부득이하게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엔 입증자료를 통해 그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3개월’ 안에 법원에 접수까지 끝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종 “미리 상속포기를 해둘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은 생전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개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포기 각서를 쓰거나 유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 절차는 반드시 사망 ‘이후’에,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포기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끝내야 합니다]

 

유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일 테고, 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산상속포기는 철저히 절차 중심의 제도이며,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다가 기간을 넘기거나 서류가 잘못되면, 상속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피할 수 있었던 빚이 결국 내 어깨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가의 손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상속은 기회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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