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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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분 제대로 주장하는법?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건 다 잊은 거야?”
상속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꺼내지는 말입니다.
돌봐준 건 나였는데, 막상 나눌 땐 형제자매랑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니 억울하단 생각, 당연히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모님 곁에 있었다’는 감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증거와 기준,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내가 간병했어요”, “생활비를 도왔어요”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나 약값을 본인이 지출했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면 매달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동거 사실도 단순한 진술로는 부족한데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혹은 이웃들의 진술서나 가족 사진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기여의 실체’입니다.
즉,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판단합니다.
혼자선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기여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해주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은 자동이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만 얻어지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여분이 고려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고, 기여한 만큼 더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명확하게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기여분 산정 신청서’에 본인의 기여 내용과 증거를 첨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기여분을 따로 심리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협의가 틀어지고, 형제자매 간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전략을 사전에 정해놓고 접근해야,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전략 수립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손해 없이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얻는 것도 없이 관계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땐 기여분 심판까지 가야 하며, 이때 ‘전략’이 갈립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을 함께 운영했을 경우
단순한 도우미 역할이었는지, 매출 기여도가 있었는지, 수익 배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했다면 그 업무가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명의 이전에 관여했는지, 세금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듯 기여 사실은 ‘있다’와 ‘인정된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결국 ‘법리적 해석’과 ‘증거의 설계’입니다.
기여분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기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면 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전략 싸움입니다.
혼자 끌고 가기엔 리스크가 크고, 도움을 받을수록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한 희생이, 형제들 앞에선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 참담해집니다.]
하지만 기여한 만큼 받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니라, 인생의 노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증거로, 주장보단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판단 기준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은 이유로 주의점이 많으니 전문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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