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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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심판 성공률 높이려면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즉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은행 가서 통장 만들고 돈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결정이나 주거 문제 같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필수입니다.
또한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부존재 증명서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면 추가로 본인의 신용조회 내역서와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뽑히려면 신용도 깨끗해야 하고, 재산 관리 능력도 검증받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에 동의한다는 뜻을 담은 의견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족 간 갈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년후견인 동의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의서가 없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판단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죠.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 후보로 세우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 서류까지 챙겨야 하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찬성하고 있다면 가급적 동의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전 주의할 점]
가족이라고 무조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후견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사건 본인과 가족이라 해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형사 처벌(자격 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람도 제외됩니다.
이들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이 외에도 파산했거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법적인 자격이 있는지까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 후 성년후견 개시심판이 끝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서류의 오탈자, 내용상 오류, 이해관계자 간 소통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중간에 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되면 판결이 지연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성년후견인 동의서부터 모든 서류,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형제가 된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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