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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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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뜻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2025.06.10 조회수 1811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고를 당해 뇌가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한다면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 뜻이나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조차 모르고 있어

당사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에 피해를 보는 일이 예상 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성년후견인 뜻과 신청 절차]

 

「민법」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의사판단을 하기에 부적절한 심신미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자격을 얻지 않았더라도, 사소한 일이야 가족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건본인의 재산·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 끝에 정당하게 후견 권한을 얻은 자만이

 

피후견인의 자산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년후견인 뜻을 잘 곱씹어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는 건 매우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일입니다.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견 반영에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청구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방면의 사실 조사로 검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의 건강 상태, 보유 재산 현황, 가족 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겁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부합한 사람일까]

 

성년후견인 뜻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나 촌수가 비교적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친족인지 아닌지보다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후견을 펼칠 수 있는 자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 피후견인과 소송 중이다 (또는 그 직계 가족이다)

▶ 회생 절차를 신청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

▶ 미성년자 또는 법적 의사 무능력자다

 

만약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사람은 타인의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준비할 때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총정리]

 

성년후견인 뜻을 알고,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서류를 챙겨야겠죠.

사실상 서류 준비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

아래 정리한 목록을 참고한 후 상담 받으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 서류(청구인·후보자·사건본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도 가능)

 

피후견인 관련 서류

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신청인(후보자) 관련 서류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용조회서

통장 사본

피후견인 가족의 청구 동의서

 


 

[이렇게만 봐도 복잡하죠?]

 

성년후견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선임 절차를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들도 공을 들이는 절차인 만큼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턱대고 준비하기에는 버거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 상속은 언제나 상담창구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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