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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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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청구기간? 모르면 유산 못 받아요

2025.05.13 조회수 3174회

가사 사건은 분쟁 상대가 서로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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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을 놓고 지분 다툼을 벌이게 되는 상속에선 사안의 민감도가 더욱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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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끼리 철천치 원수가 되기 십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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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가 받을 게 없어 억울한데, 가족과 사이가 틀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냥 다 양보하기로 한다?

​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또는 배우자, 부모님)인 이상.

 

유류분을 요구하는 건 전혀 '과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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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법이 나에게 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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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셨거나, 다른 사람이 증여를 이용해 많은 유산을 빼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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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청구기간 안에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제도가 최소한의 권익 지켜 드립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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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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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 자체에 반기를 들 수는 없습니다.

(증여 당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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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사전증여로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추정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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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민법상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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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지 못해서 생존권을 위협 당하는 승계인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 안에서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하는 일부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 당했다면 수증자에게서 부족한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단,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게 남보다 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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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실제 주어진 상속분이 정해진 유류분 비율에 못 미칠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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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라면 → 법정상속분의 1/2

망인의 부모라면 → 법정 상속분의 1/3

 


 

[증여유류분청구기간이 약점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잘난 변호사도 결국 여러분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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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냐고요?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존재하거든요.

 

<민법에 명시된 증여유류분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에서 10년 이내

- 상대방의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생전에 증여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상속 개시일에서 1년 이내

 

이 소멸 시효는 단 1일만 도과해도 칼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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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여기저기 정보만 탐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이미 때가 늦어서 최소 상속분 조차 반환 받지 못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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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피고 측이 시효를 가지고 반박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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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

해당 소송 사례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난 전문가를 꼭 만나셔야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들이 당신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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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는 본인 스스로 소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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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먹은 그 순간 해결은 코앞이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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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많은 사례에서 성공한 데이터를 가진 본 소로 하루 빨리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

오직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만을 고민하고, 재판을 압도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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