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망후상속 절차? 한페이지 요약

2025.02.13 조회수 3988회

소중한 가족을 곁에서 떠나보낸 뒤 경황이 없으실 겁니다.

​

그렇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

따라서 오늘은 ✓고인 사망 후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망인이 남겨둔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는 지.

​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혹은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문제 가장 현명하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확실히 처리해 두고 싶다면 이 글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망인재산, 채무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문제는 민감하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찾아보며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

그럼, 사망후상속 절차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속속들이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며, 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자산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는 고인의 토지, 차량,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여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

​

이렇게 조회 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다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사채와 같은 비공식적인 채무는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많은 빚을 졌거나 재정 관리가 투명하지 않았던 경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니.

​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물려 받을 재산이 더 많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따져보았을 때 물려 받을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이때는 유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

이때 유산을 나누는 대상 모두가 참석을 해야 하며, 참석한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협의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데요.

​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각자 비율에 동의를 하지 않고 불만을 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

해당 절차는 각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각자 지분을 지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

그렇기에 각자 협의 하에 나눌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절차를 통하여 나누면 되죠.

​

만일 본인이 가지는 지분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

기여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지분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려 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채무가 많다면 본인의 돈으로 갚지 않도록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속 포기 제도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재산, 채무를 대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빠르게 상속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

하지만 해당 절차는 상속권이 순위에 따라 이어진다는 점에서 빚의 책임이 자녀를 시작으로 부모, 형제, 사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이 말은 즉 채무가 대물림된다는 뜻인데요.

​

따라서 대물림 발생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권해 드립니다.

​

해당 절차는 신청인이 망인의 자산, 빚을 그대로 물려 받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죠.

​

다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듯, 절차가 복잡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

[빚이 많은 순간 더 길게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빚이 많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빠르게 이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빚이 많은 경우 사망후상속 기간인 3개월 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통하여 물려 받지 않을 것인지, 한정승인을 통하여 물려 받아 이를 직접 해결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

혹여 이 3개월 내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히 물려 받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러니 이 기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망인의 부채를 그대로 물려 받아 본인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망자의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게 중요하죠.

​

따라서 3개월의 기준은 망인 사망일을 기준이며, 빠르게 판단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경우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