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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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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반환 받는 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0 조회수 4644회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

"우리 부모님은 공정하게 나눠주실 거야"

​

라고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실망감은 물론, 억울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부당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사전증여유류분 제도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

늘은 고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아예 유산을 받지 못하였거나 택도 없이 적은 몫을 받은 경우.

​

어떻게 해야 내 몫 만큼은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 침해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그렇기에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죠.

​

그러나 이러한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했다면?

​

법은 침해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바로 사전증여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단순히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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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으로 지정한 최소한의 비율만큼 받지 못하였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정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지요.

 


 

[증여유류분 모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 몫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이러한 경우, 고인의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청구 가능한 범위는 상속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2순위인 부모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

단,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고인과 가족 관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쉽게 말해, 사실혼 배우자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

해당 소송 청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은, 시효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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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본인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으며, 시효를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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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효는 몇 년 단위로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시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의 몫까지 모두 다른 상속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혹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분만큼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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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의 기준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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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

이러한 시효라는 기준이 존재하며, 위 기한을 넘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그러니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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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여유류분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위 시효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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