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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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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속 절차 알아야 내 지분 챙깁니다.

2025.01.17 조회수 6409회

이혼을 한다면 전배우자에 대한 관계가 모두 끊길 줄 알았지만, 사실 상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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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

이와 같이 이혼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남기도 하죠.

​

이혼이 부부의 선택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책임과 권리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

그러니 필히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혼자녀상속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

오늘은 이혼후상속 절차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구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원활한 분할을 위하여 3분만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이혼 후 전배우자 상속지분, 저도 좀 가질 수 있나요?

 

상속이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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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선, 고인과 상속인 간의 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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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며, 이를 까다롭게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자 : 자녀&배우자

2순위자 : 부모&배우자

3순위자 : 형제자매

4순위자 :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은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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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와 그 이하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죠.

​

따라서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정당하게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적으로 고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이 인정하는 가족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

특히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적인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

그러니 이혼자녀상속 시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Q.

최근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저, 제 쪽에서 데리고 온 자녀 2명, 남편 쪽 자녀 2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유산 나눠야 할까요?

 

이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대상부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았을 때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

해당하는 대상자들끼리 유산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

하지만, 간혹 친자녀의 입장에서는 배다른 형제와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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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더 오래 보고 더 가까이 있었던 친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당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

허나, 고인이 전혼과 후혼에서 각각 자녀를 두었다면, 두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모두 동등하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자녀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한, ✅그 출생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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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결론적으로,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

전혼과 후혼에서 태어난 자녀들 함께 상속 재산을 함께 분할해 주시면 됩니다.

 


 

Q.

당연히 제가 함께한 세월이 더 깁니다.

그러니 제가 더 많은 지분 가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혼후상속 절차 시 친자녀의 입장에서 입양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서로 협의 하에 유산을 나눠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

혹여 서로 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심판분할 절차를 거쳐 유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

이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라 부르는데요.

​

본인이 상대보다 더 많은 이혼자녀상속 지분을 가져야 한다면 고인을 위한 기여한 사실 자료를 통하여 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분을 높이는 제도를 기여분 제도라 부른는데요.

​

다만, 위 질문과 같이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함께한 세월보다는 피상속인을 위한 특별한 기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

그러니 오랜 기간 단독 부양을 도왔거나 간병을 도왔다는 경우 등과 같은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여 주장해 주시면 되죠.

 


 

[이혼자녀상속 시 정말 치열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유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정말 크고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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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분 싸움은 한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

기여분 다툼이 흔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이 경우 확실하게 대응하고 방어하지 않는다면 지분을 빼앗길수도,

​

반대로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본인의 기여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 한다면 더 많은 지분을 챙기기도 합니다.

​

그러니 내 몫만큼 확실히 챙기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불가피합니다.

​

확실히 지분 챙기고 싶으신가요?

​

그렇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본 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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