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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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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행방불명일 때는 ‘이렇게’

2025.01.08 조회수 8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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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한 가족 구성원과 연락이 닿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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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눠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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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낸 형제,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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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든 상속인과 연락이 다 잘되어 협의 하에 나누면 속전속결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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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두절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도 간혹 나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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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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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배 시 참석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 정리]

 

상속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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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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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나눌 때, 상속권이 없는 사람과 잘못 분할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배제한 채 분할이 이루어질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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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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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히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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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망자의 형제자매

✅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상위 순위가 존재할 경우 하위 순위의 상속인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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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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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변호사님,

공동 상속인 중에서 연락 안되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공동 상속인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여 유산을 나누려고 했지만 대상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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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이 끊어진 상속인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거나, 국내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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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은 실종된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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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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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재 상속인의 상속분은 보존되며, 임의로 사용될 수 없지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신청법]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두절되어 재산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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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선임 신청은 보통 검사나 이해관계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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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속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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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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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에는 ✅청구인의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과 사건 관련 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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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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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주로 상속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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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척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상속인처럼 상속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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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 아닌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 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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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리인 선임 시, 상속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절차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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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관리인 선임이 불가하여 상속분할 문제도 계속 지연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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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연락두절, 공동상속인 행방불명과 같은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한 부재자관리인 신청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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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파생되는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 한 번에 도맡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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