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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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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전, 유언검인신청 하셨나요?

2024.12.16 조회수 6589회

고인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누군가는 그 내용에 따라 분할되길 원하기도, 누군가는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고인이 남긴 유언장을 통하여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다투기도 하는데요.

​

하지만,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언검인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해당 효력 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

일이 커지는게 딱 질색이라 하더라도, 만일 유언의 내용대로 분할되길 원하신다면 본 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유언장? 제대로 작성된 게 맞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민법에 따르면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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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로 구분되는데요.

​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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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요건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언자는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유언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 유언자의 신원 정보와 작성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 작성 후 반드시 인감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문서를 작성해 저장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언은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만일 위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유언효력확인소송은 진행은 불가하겠죠?

 


 

[양식 맞게 썼다면, 유언검인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조항에 맞게 이루어진 듯 하더라도.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유언장을 발견하면 즉시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이 검인 절차는 문서가 훼손되거나 위조 및 변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 유언장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인 절차를 거쳐야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해선 안되는 절차라 할 수 있죠.

 

 

"검인 절차 진행하면 효력 생기는거야?"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도는데요.

 

검인만으로 유언장의 유효성 여부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유언장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이 검인신청 절차를 진행해야만 유언효력확인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

만약 검인 절차 없이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는 상속인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유언 효럭은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유언검신신청서 작성하여 양식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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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고인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소송은 유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는 유언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치매를 앓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

해당 유언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검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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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치매나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언 무효 판결은 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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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당시 유언자가 명확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

그러니 유언 작성 당시의 정신적 상태는 병원 기록이나 전문가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

결국, 의료 자료는 이러한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일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장 효력이 있고 없음이 밝혀있다면.

​

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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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라면 유언효력 소송 뿐만 아니라 추후 파생될 소송까지 염두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

유언 검인, 효력 소송,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본 소로 문의 주십시오.

​

어떤 문제로 파생되어도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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