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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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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장애인 성년후견인 신청조건&신청서류

2024.12.11 조회수 6877회

언제든 커 보였던 부모님이 점차 작아보이기만 해도 마음 아픈데요.

​

장애인, 치매 등을 판정 받아 언제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속이 쓰릴 수밖에요.

​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라면 부족한 판단력으로 가족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후견인 신청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해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으니 오늘 여기서 함께 짚어봅시다.

 

 

 


 

 

[치매 성년후견인, 신청 조건부터 꼼꼼하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봐야겠습니다.

​

 

✔️후견인이란

 

가족 중 후견받을 자의 법적 권리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어린 자녀라면 자동적으로 부모가 대리인이 되어 결정권 등을 위임하게 되지만

​

성인이 되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개인 스스로에게 부여되므로.

​

치매 혹은 장애 판정으로 의사결정이 여러운 성인이라면 치매 성년후견인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성년후견인이라면, 

 

피후견인의 구체적인 인지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므로.​

​

치매 성년후견인이라면 일상 전반에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정되어야 하는 절차임을 안내드립니다.

 

 


 

 

[후견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앞서 언급드린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거주지 기준 관할 법원에 찾아가 후견인개시심판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

이때 필요한 서류 역시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

서류 준비에 빈틈 없도록 아래의 항목부터 체크해 보세요.

 

 

 

✓공통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전부)증명서

 

✓피후견인 서류 : 정신감정서

 

✓후견인 후보자 서류 : 후견인 지정에 대한 가족 동의서(선택), 신용 조회서 및 통장 사본

 

 

 

이때 후견인 후보자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들의 동의 역시 중요한데요.

​

만일 후견인 선임에 가족 간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

후견인의 역할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법정 심문 및 가사 조사가 이뤄지며 후견인 개시까지의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기에.

​

가족들 간의 후견인 지정자 의견 합치가 힘들 경우 전문가의 조력으로 갈등 중재를 이뤄보심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후견개시까지 총 소요되는 기간은]

 

후견개시 심판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6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인데요.

​

1. 앞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었거나

​

2. 후견인 후보자 지정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이 남아 있다면 

​

추가 진행 절차로 인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

구체적 상황에 따라 1년 가까이까지도 걸릴 수 있음을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때문에 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상담 때에도 강조드리곤 있는데요.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가족을 바라보고 있자니 근심만 더욱 커진다면?

 

차라리 믿고 맡길 후견인 전문가를 찾아 여러분의 걱정과 조급함을 덜어내심을 진심으로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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