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절차 알아보기

2023.09.20 조회수 1021회

가족 관계에 대한 법률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친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 분쟁 등 법적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데요.

 

법률 상, 가족관계 기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는 이와 같이 친자임이 확실하나, 절차상의 오류 등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목의 정정을 위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생소한 어휘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현재 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친생추정이란?

 

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 정황상의 추정을 비롯해, DNA 검사를 통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를 밝히는 데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유전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9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에 정황적 추정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친생추정은 이러한 과학적 분석 방식이 자리잡기 전,

혼인 등의 관계에서 일정 기간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던 제도입니다.

 

친생부인소송에서 이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는?

 

먼저 언급드린 이러한 친생추정은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일자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는 혼인 유지 중 임신한 것과 동일하게 추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 및 의학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며, 친모의 인격권 및 가족유지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 새롭게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마련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친생부인소송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의 상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민법 제847조에서 규정된 친생부인의 소 관련 조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절차는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와 친생부인소송은 모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출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의 경우, 양측의 변론이 진행됨으로 그 기간이 보다 길다고 할 수 있겠고,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는 빠르면 2개월 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친자관계와 관련되어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이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전문적인 상속소송팀을 두어 가사법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사안에 전문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절차에 있어 조력을 원하신다면 먼저 테헤란과 사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진행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