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졌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 및 행정 처분 감경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최초 사건 수임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7%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행인을 친 혐의로 인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로 조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맥주를 2잔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취기가 없었다고 느꼈기에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골목을 주행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살짝 스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 운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 치상 및 사고가 발생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기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가 상해가 입을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발생했던 사고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와의 충격은 거의 없었다 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사건은 음주운전, 교특법(치상)에 대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기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해당 음주 수치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검사는 음주운전에 혐의 없음, 교특법(치상)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기해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도주치상에 의한 행정처분은 단순도주치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으로 처분이 변경된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친 후, 도주한 것이 인정되어 행정 심판이 기각되었고, 이어진 소송 진행에서 테헤란은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졌으나, 형사 사건에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이기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피하여, 양 당사자간 동의 하에 면허정지 110일과 함께 처분변경 통지를 받은 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