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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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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하면 양육권포기각서 써야 할까?

2025.11.12 조회수 762회

임신중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양육은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클 겁니다.

 

우선 법리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출산 후에만 정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후라 해도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부부 양측이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는데

끝까지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게 판단을 맡겨야만 합니다.

 

 


양육권은 언제 결정될까요?


 

법원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등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주는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자 지정에는 엄마가 유리하고 아빠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엄마가 무조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곧 태어날 자녀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임신중이혼을 준비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산 전 이혼했으면 양육비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육아가 시작되고,

임신중이혼을 한 양육권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병원비, 산후조리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까지...

 

이혼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어지간히 돈이 많지 않고서야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양육비 부담은 부부가 남남이 되어도 여전히 의무로 남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이혼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은 각자의 소득, 거주지 물가, 예상되는 학비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포기 각서를 써두면 편할까?


 

임신중이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양육권포기각서를 쓰도록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는 무조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양육권포기각서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양육권 포기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실제 자녀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요.

 

② 강요나 협박 없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강박 사실을 밝힐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부적절한 행위는 분쟁 시 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돼야 합니다.

 

직장 문제나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맡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권포기각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이혼은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치기 쉬운 싸움


 

혼자 모든 고민을 짊어지지 말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이니 마다하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걱정할 것은 그저 자녀의 바른 성장 뿐일 수 있도록,

테헤란 이혼팀에서 법률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풀케어 약속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상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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