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13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13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시송달이혼 배우자와 연락 안 된 지 오래라면

2025.11.05 조회수 4061회

공시송달이혼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도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가능한 조건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심사한 후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소송 진행을 위해 상대방의 행방을 찾고자 충분히 노력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이 반송된 내역이나 지인들에게 행방을 물어본 기록,

▶출입국 기록 또는 통신사에 사실 조회 등을 신청했던 내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실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갖춰져야만 법원이 보기에 소송 상대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혼 절차는


 

공시 송달을 진행하려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이를 송달하려 시도할 텐데요.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거나, 수취 거부 등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시도한 모든 과정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허가가 나면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일정 기간 공고가 게재됩니다.

이 공고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혼인관계 해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상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해야 하는 공시송달이혼


 

공시송달이혼은 배우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절차의 적법성을 제대로 입증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관련 증거를 허술하게 준비했다면 재판 결과가 뒤집힐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분야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커지니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되어

혼자서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공시송달이혼 절차를 잘만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회피로 인해 발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헤란 이혼팀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세심히 듣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도록 현명한 해결책 제시해 드릴게요.

이 글이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는 상담 시 사전 고지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