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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재산분할?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08.29 조회수 1412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형성하기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갈등이 깊어져 결국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단순히 동거를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법에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관계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혼 관계의 성립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따라서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재산분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근거와 실제 기준들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과 법적 성질


 

사실혼이란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법상 혼인의 실질은 갖추었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할 의사와 실제 생활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면서도 단순 동거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동의 생활을 꾸려왔는지,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취지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들은 먼저 ‘우리 관계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혼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역시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지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가사노동의 기여, 혼인 기간, 나이, 직업, 향후 생활능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많았던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 기간 동안 축적된 소득, 부동산, 예금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요.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혼이혼재산분할 절차와 유의사항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지요.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주변의 증언, 공동명의 재산,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분담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다음 단계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함께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반으로 나눈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기여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가 병행될 수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은 법률혼에 비해 입증의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성립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사실혼도 충분히 보호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실혼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크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이지만, 올바른 법적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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