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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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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단축보다 조정이 현명한 이유

2025.07.23 조회수 2052회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복잡한 소송 없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난 경우라면 신속하게 이혼을 마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조정이혼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숙려기간 단축방법?

웬만해선 해당 안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혼을 신청할 때,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숙고 끝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해체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를 고려해 합의이혼숙려기간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혼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는

가정 내 폭력이나 심각한 학대가 발생해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양측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법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합의이혼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말고

생략하는 법은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는 조정이혼 신청을 추천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의 입장차에 일부 개입해 협의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판단의 힘을 빌려 협의보다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낼 수도 있죠.

또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단순 합의에 기반합니다.

약속했던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조정조서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고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조정이혼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및 소요시간은


 

우선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됩니다.

이후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아 통보합니다.

보통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기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첫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약 한 달 이내에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되어 빠르게 종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초기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조정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정기일은 통상 2~3개월 간격으로 열리며, 최대 3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3개월씩 총 3번 조정기일을 거치게 되면, 이혼까지 최소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조정기일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설프게 끝나면 마음속에 미련과 후회가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숙려기간이 제도화된 이유도, 바로 이처럼 신중한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인데요.

협의를 시도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체 없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은 법적 효력이 보장되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함과 신중함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이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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