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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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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이 단계 안거치면 청구 어려울 수 있으니까

2025.06.10 조회수 1514회

이혼 후, 양육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참으로 막막한 심정이실텐데요.

 

혹시 지금 이순간에도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또는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테헤란에서 알려드리는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행법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부양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것이 바로 양육비이행법입니다.

 

2014년 7월 제정된 이 법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와 운영, 지급명령 제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제집행 수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


 

혹시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양육비이행법은 그런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집행법에 따라 상대방의 급여,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조사, 소재 파악, 상담 및 법률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로,

 

실제로 이 제도 도입 이후 양육비 납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많아진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법적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단순한 진정서 작성이 아닌, 사실관계 입증과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면, 법원의 강제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법률적 절차를 병행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단공개와 같은 제재 조치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은 결국 아이를 위한 법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건 단지 부모의 경제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아이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이행법은 단순히 한쪽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가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이며, 특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과 아이에게 작지만 강력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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