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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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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으로 배우자 폭언에서 벗어나려면

2025.06.09 조회수 1851회

사랑했던 배우자의 폭언, 계속 참고 살 수 있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폭언을 듣는 것보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폭언을 듣는 것이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만약 심각한 수준의 막말이나 욕설 등이 계속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재판상이혼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집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필요한 선택이 되겠지요.

이번에는 배우자의 폭언이 재판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와 재판상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있는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

2. 배우자가 부부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4.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이중 폭언이혼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육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실제 판례는 상습적인 구타, 욕설, 배우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이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언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폭언을 하였거나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언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언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배우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영상파일

2.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

3. 배우자의 폭언으로 112에 신고한 신고기록 및 출동기록 

4. 휴대폰 대화로 폭언을 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두 번의 폭언으로는 재판상이혼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언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의 폭언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이 인용되기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신체, 자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여 재판상이혼에서 인용 결정을 얻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사안이 너무 중대하는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재판상이혼 결과를 위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본인이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제대로 법원에 전달한다면 충분히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사실관계의 입증입니다.

실제 부당한 대우가 벌어진 당시를 담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려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거나 상황이 급변하면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늦기 전에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만 주신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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