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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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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핵심은

2023.12.20 조회수 1204회

 

아무 문제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 여러 문제들이 쌓여 결국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며 이혼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달리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변화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단순한 동거 혹은 함께 한지 오래된 부부라고 해도 이혼을 통해 나머지 삶을 본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하죠.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쌓아온 재산으로 인해

 

부부가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내며 쌓아온 재산으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 활동을 하였다고 해도 무조건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말은 즉, 가정주부로 지내왔다고 해도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도 재산 분할에 있어 본인의 몫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의 기여도를 수용하여 진행되는 재산분할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비율을 적용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감정적인 호소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가시적인 재산뿐만 아닌 잠재적인 자산들에 대해 언급될 수도 있죠.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에 갖고 있던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기여도만큼 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고 공동으로 가진 채무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조치를 통해

 

재산의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면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나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분할도 가능합니다

 

아직 수령하기도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 또는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된다면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황혼이혼의 증가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이로써 재산분할이라는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기여도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조치 등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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