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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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응 원고의 경우라면
부부사이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어떨까요?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배신감에 휩싸일 것인데요. 부부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해야 제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누었던 통화기록, 문자, 같이 찍혀 있는 사진, 영상 그리고 카드내역 등을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상간녀가 고의를 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만약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소송에서 다른 점은 단순하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상간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의성이라는 것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즉,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SNS 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 상간녀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대로 소송은 기각되며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허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음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지 않기 위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의성이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상간녀 측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 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상대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주체하지 못 하고 피고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한다면 역으로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앞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법률 대리인과 1:1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사건 해결 방안과 승소하는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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