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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2025.06.1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몇 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로의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와 더불어

 

배우자와 의뢰인 부모님 사이 고부 갈등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으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돌아올 수 없었으므로

 

국내에서 직접 조정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소재지도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뢰인인 이 문제가 장기화될까 우려하여 본 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되,

 

만약에 대비하여 공시송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혼 사유와 별거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준비하면서도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심리가 가능하도록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정리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빠르고 안전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특별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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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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