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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사이버명예훼손, 게임 욕설로 고소 받은 고등학생 무혐의 사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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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하교 후 친구들과 pc방 가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여러 번 이기게 되자 상대 팀의 A군이 “xxx아, 너네 xx xxxx냐”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심한 욕설은 물론이고, 패드립까지 듣자 화가 난 의뢰인은 A군의 게임 아이디를 게임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는데요.

 

또한 “XX같은 X” “다시는 게임 킬 생각 하지마라” 등의 내용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A군은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구체적인 사건 경위

 

-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 반성문 제출

 


 

우선, 의뢰인이 먼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진술해야 했습니다.

 

당시 A군이 먼저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던 내용을 캡쳐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욕설을 할 당시 채팅엔 A군과 의뢰인 외에도 여러 접속자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입 준비 중인 고등학생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추가로 게시글 삭제 및 앞으로 온라인상 욕설을 안 할 것을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범죄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장난으로 시작한 한마디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처럼 대입을 앞두고 있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온라인의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도 쉽게 연루될 수 있기에 추가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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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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